자주 묻는 질문
용어설명
  1. 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자동차의 사고로 남의 재물을 멸실, 파손 또는 오손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에 대해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자동차보험의 담보종류입니다.
  2. 자동차를 도난 당하여 경찰서에 신고한지 30일이 지나도록 도난 당한 자동차를 찾지 못하여 자동차보험에서 보상처리 받은 사고입니다(자동차보험 자기차량손해담보에 가입한 경우에만 제공가능)
  3. 자동차보험사고로 보험회사에 접수된 후 사고처리가 끝나지 않아 지급할 보험금액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사고를 말합니다.
  4. 자동차보험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손해가 생겼을 경우 보험회사가 지급하는 보상금으로 자기부담금과 과실상계액등이 제외된 금액을 말합니다.
  5. 자동차사고로 자동차가 손상된 경우 보험회사가 지급하는 보험금 중에서 자동차 운반비, 대차료(렌트비용), 휴차료 등 간접손해와 과실상계액 등을 제외한, 자동차를 수리하는데 소요되는 직접적인 비용으로 부품비용, 공임 및 도장료로 이루어집니다.
FAQ
  1. 카히스토리에서 제공되는 수리비와 보험금의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수리비용은 말 그대로 해당 사고로 인하여 차량을 수리를 하는데 소요된 비용을 의미하며, 보통 수리비용은 부품/공임/도장 의 3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반면에 보험금의 경우는 실제 차량을 수리하는 비용이 아니라 해당 사고로 인하여 보험회사에서 지급된 금액의 최종 결산금액을 의미합니다. 보통 보험회사에서 차량의 수리를 진행하지 않고 차주가 현금으로 보상을 받는 경우, 수리에 대한 세부정보가 부재하여 카히스토리에 보험금으로 안내가 됩니다. 이 경우, 과실비율에 따라서 본인의 과실에 대한 비율이 공제되거나 렌트카 대여비 등이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사고의 크기를 나타낸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카히스토리에는 과실비율 등 구체적인 사고 내용이 확인 되지 않기 때문에, 선택의 여지 없이 보험금으로 인해 대략적으로 사고에 대한 크기만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금보다는 수리비가 조금 더 보험사고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카히스토리 보고서는 보험사에서 보상 처리한 자동차 사고에 대한 사고날짜와 대략적인 수리금액만을 제공하는 보조자료입니다. 안타깝지만 사고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이 어렵습니다. 보험개발원은 요율산출기관으로 사고에 대한 통계 데이터만 가지고 있을 뿐, 사고 처리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수집하지 않고 있습니다. 더불어 보험계약 및 사고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개인정보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보험사가 보유하고 있는 사고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보험사에 보험계약자로 계신분(본인)을 통해서만(현재 차주 포함 안됨) 확인이 가능함을 안내드립니다. 사고에 대한 모든 내용을 상세하게 안내해드리고 싶지만 법적문제 등으로 그렇지 못한 점을 양해부탁드리겠습니다.
  3. 안녕하십니까 카히스토리는 전자결제를 KCP에서 대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KCP 전자결제 홈페이지에서 결제하신 정보(신용카드 번호 및 휴대폰 번호 등)를 입력하신 후에 영수증 출력이 가능합니다.
  4. 카히스토리 서비스는 2017년 2월 7일 부터 이용 수수료를 변경하였습니다. 일반 중고차 소비자가 1년에 2~3대의 차량을 사고이력정보를 통해 조회하는 것으로 파악 되어 1년 동안 5대의 차량에 대하여 건당 770원의 수수료가 부가 되며, 6회부터는 건당 2,200원의 수수료를 결제 하셔야 정보 조회가 가능 합니다. 감사합니다.
  5. 보험회사에서 자동차사고를 접수 후 수리, 보험금지급, 데이터 전송 및 반영 후 저희 보험개발원 카히스토리에 최종 반영되기까지 2.5개월~3개월 가량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해당 기간중에는 "수리비 미확정" 사고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다만, 보험사에서 해당 차량 복원을 위한 수리비 견적 금액은 알 수 있으나, 이 또한 매일 변동되는 자료로서 정확한 금액은 아닙니다. 또한 처음 접수 되었다가 최종 지급된 금액이 없을 경우에도 미확정으로 표시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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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한동(가명) 씨는 지난 5월 중고차사이트에서 가격이나 성능 모두 마음에 드는 중형 세단을 발견한 뒤 차를 사기 위해 해당 중고차딜러를 찾았다. 딜러는 작은 접촉 사고가 있어 범퍼만 교환했을 뿐 다른 곳은 문제없다고 했다. 잠시 시운전해보니 성능도 괜찮은 것 같아 보험개발원 카히스토리(자동차이력정보서비스)를 통해 마지막으로 자동차보험으로 처리된 사고는 없는 지 알아보려고 했다.

그러자 갑자기 딜러가 차가 괜찮은데 굳이 5000원을 주고 서비스를 이용하려고 하냐고 하면서 문제 있으면 자신이 책임지겠다며 호언장담했다. 딜러가 미심쩍어진 배 씨는 다음날 계약하겠다며 그 자리를 빠져나와 카히스토리를 해당 차의 사고내역을 조회하자 차 값의 2분의 1에 달하는 수리비와 전손 1건이 나왔다. 폐차돼야 할 차를 1000만원을 주고 살 뻔했던 것이다.
교통사고나 침수 등으로 폐기처분돼야 하는 전손차가 정상적인 중고차처럼 위장돼 중고차시장에 흘러들어오고 있다.

전손차는 자동차보험의 대물 또는 자기차량손해 사고로 수리비 등이 차값보다 많이 나왔을 때 수리 대신 중고차시세나 보험개발원의 차량기준가액을 기준으로 피해자나 가입자가 보험금을 받고 보험사에게 소유권을 넘긴 차다.

대개의 경우 차량가액의 90%가 넘는 수리비가 들어 폐차하는 게 정상인 차다. 보험사는 이 차를 경매 처리하는 데 주로 폐차업체나 중고부품업체 등에 가져간다. 이렇게 처리되는 전손차는 연간 6만여대 수준이다. 지난 2009회계년도의 경우 5만8000여건이 전손처리됐다.

문제는 전손차들이 사고 사실을 숨긴 채 중고차시장으로 흘러들어와 또 다른 피해를 양산하는 데 있다. 전손처리 사실을 밝히면 상관없지만 악덕 중고차딜러나 무허가 수리업체 등이 수리사실까지 숨기거나 겉만 그럴듯하게 고친 채 정상적인 중고차로 팔아 폭리를 취한다.

사고 사실을 감춰주는 ‘무빵 작업’를 할 경우 겉으로는 표시가 나지 않고, 잠시 동안의 시승만으로는 문제를 파악할 수 없어 자동차 전문지식이 부족한 소비자들이 주로 당한다. 태풍이나 집중호우로 침수된 차도 ‘물 먹은 사실’을 감춘 채 종종 시장에서 나오지만 겉으로는 멀쩡해 소비자들이 속아 사는 경우가 종종 있다.

피해예방법은 의외로 간단하다. 과거에 보험으로 처리된 사고 내역, 영업용이나 렌터카 사용 이력, 침수나 도난 등의 여부 등을 알려주는 카히스토리(www.carhistory.or.kr)를 이용하면 된다. 여기에 중고차시장에서 차를 계약하기 전에 매매업체가 반드시 발급해야 하는 성능 및 상태 점검기록부까지 챙기면 피해가 발생했을 때 보상이 좀 더 쉬워진다.

나해인 보험개발원 정보서비스 부문장은 “보통 여름휴가철을 앞둔 6~7월에 중고차를 사려는 소비자들이 많아지는 것을 노려 일부 악덕 업자들이 장마철 집중호우로 침수된 차나 사고로 폐차할 차를 정상적인 차처럼 속여 판매하는 경우가 많다”며 “중고차를 거래하기 전 딜러에게 카히스토리 조회 내역을 알려달라고 하거나 인터넷으로 직접 조회하면 전손차 사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매경닷컴] 최기성 기자

사고이력조회

중고차의 현재부터 과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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